사업 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완전 정복|간편장부·복식장부 차이와 작성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신고 절차부터 준비서류, 절세팁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3월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전에 짧게 개인사업자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5월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학습했던 것을 정리해두면 유용할 듯 하여 작성했습니다. 기준은 2025년이니 이후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 유형을 포함하며,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 1년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1인 창업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일: 통상 5월 31일까지 이지만 매년 고지 시 정확한 날짜를 안내해줍니다.
  • 세금신고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 모바일 손택스 앱 활용

4.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 매출/매입 관련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경비 관련 자료 (임대료, 인건비, 통신비 등)
  • 기타 소득 관련 서류 (이자, 배당, 연금 등)

5.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4.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 입력
  5.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6. 납부서 출력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전자신고(신용카드 매입/매출, 전자계산서 등)는 국세청에서 일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주기 때문에 편리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팁

  • 경비처리 꼼꼼히: 실제 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경비로 반영
  • 세액공제 활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부금, 교육비 등 공제항목 체크
  • 간편장부 혜택: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복식부기 면제 가능
  •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인: 일정 매출 이상이면 세무사 확인 필요
  • 이중 수입이 잡히지 않도록 점검 : 홈택스 신고 시, “수입금액”은 외부로부터 실제 받은 사업 관련 매출만 포함 해야 함.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액이 있는 1인 사업가가 프리랜서 수입액으로 사업자본으로 사용한 경우, 장부 표기 시 사업자본을 수입(매출)이 아닌 자기자본투입(또는 대표자 입금)으로 표기하고, 수입금액(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함.

7.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복식장부 vs 간편장부 비교표

항목복식장부간편장부
적용 대상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 (기장 의무자)일정 매출 미만 사업자 (기장 의무자 외 일반 사업자)
매출 기준도소매업: 연 3억 원 이상서비스업: 연 7,500만 원 이상 등도소매업: 연 3억 원 미만서비스업: 연 7,500만 원 미만 등
작성 방식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항목까지 기재단순히 수입과 비용만 기록
작성 난이도높음 (전문적인 회계 지식 필요)낮음 (비전문가도 가능)
세무조정 필요 여부필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불필요 또는 간단한 조정
장부 양식일반회계 기준에 따른 복식장부국세청 제공 간편장부 양식
세금 혜택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시 세액공제 등 추가 혜택 가능혜택은 제한적이나 장부작성 부담 적음
의무 여부일정 요건 이상 시 작성 의무 있음 (미작성 시 불이익)선택사항 (매출이 작을 경우 장부 미작성도 가능)
예시 업종병원, 중소기업, 매출 큰 자영업자프리랜서, 소규모 카페, 소매점 등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원하면 복식장부로 신고 가능
  • 복식장부 미작성 시 추계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가산세, 공제 불이익 등) 발생 가능
  • 홈택스에서는 간편장부 입력 시스템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장부는 언제 제출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는 원칙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설명드립니다.

항목내용
장부 제출 시기기본적으로는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음
장부 제출 대상다음의 경우에 한해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음:- 세무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보관 의무 기간5년간 보관 의무 있음 (소득세법 제16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 등은 신고 시 세무사 작성의 확인서와 함께 장부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세 부담 증가- 가산세 부과 (무기장가산세 등)- 추계신고 적용
  • 일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는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면 됩니다.
  • 하지만,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후라도 세무서에서 5년 내 열람 요청할 수 있으니 장부 및 증빙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신고 후 꼭 확인할 사항

  • 납부 영수증 보관
  • 향후 납부 세액 대비
  • 국세청 환급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는 신고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도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금신고 절차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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