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한 절차에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온라인 사업 및 콘텐츠크리에이터로서 적합한 사업자에 대한 정보 는 이전글에서 알아봤다. 이중 온라인 사업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사업 시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했다.
온라인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
- 사업자 등록
- 세무 등록 및 부가세 신고
- 온라인 쇼핑몰 등록
- 상품 준비 및 물류 체계 구축
- 온라인 마케팅
- 고객서비스 및 관리
- 법정 규정 준수
- 지속적인 개선과 성장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통신판매업 대상 – 온라인(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며 대한민국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또는 인증서)
-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확인서(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신판매업 영업 내용, 대상품목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결제대금예치 확인증 : 입점한 쇼핑몰 문의
- 쇼핑몰 도메인주소, 쇼핑몰 호스팅 서버 소재지
- 신고 완료 후 심사 후 2~3일내 지자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알림
-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신고 및 발급 처리 완료 여부 통보
- 완료 이후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부여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출력
- 정부24>통신판매업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 유의사항 – 사업자 등록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고 없이 통신판매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후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신고해야 함
- 통신판매업 면허세 – 속한 지역에 따라 면허세(10,000~50,000) 다르게 배정되며, 매년 납부 함 >>
통신판매업 신고 후 보통 7일정도 소요시간 이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다. 사업자로 쇼핑몰 입점 시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의 간이과자인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