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다양한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1인 컨설턴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업무가 대부분인 프리랜서인데 굳이 사업자를 내어야 할까? 하는 고민 또한 없지 않았다. 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주 짧게 개인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수입이 없는 사업장을 1년간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년간/분기별 수입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세제혜택, 매입세액 공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사업자의 종류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개인 사업체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작가, 무역업자, 전문가 등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 개인사업자 중 세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면세자가 있으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매출액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사업자등록 의무 없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로, 법인이 독립된 법적 개체로서 사업을 운영한다. 즉, 개인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은 분리되어 있으며 주식 가치나 투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주주의 책임이 있다. 주주의 책임범위나 운영형태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존재한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하지만, 재화를 판매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낼 수 있다.
-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우 대체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로 활동가능하지만 프리랜서로 고정적인 수익이 있고 년간/분기별 수입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
- 창업 초기 비용(임대료, 집기, 비품)까지 인정 받고자 한다면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통한 초기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외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간이사업자 1년에 1번,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법인사업자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다.
- N잡러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내는 것은 문제는 없으나, 회사 내규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보통 직장내 근로 시간에 겸업, 동종업계 업종에 겸업하는 경우, 겸업으로 직장 근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는 경우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 재직회사의 월 소득액이 503만원이 넘는 경우이거나 직장과 사업장 소득 합산이 503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재직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알 수는 없다. 다만, 복수 사업장(재직회사+사업장)의 월 소득합산액 503만원 넘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개인납부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차원에서 사업장별 소득 비율로 안분하기 위해 통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직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
결론
IT 컨설팅,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고 년간 수입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다. N잡러로 활동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재직회사의 사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과 연관된 항목은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년간 2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5월 1회,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