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5. 개인사업초기 자금조달 및 관리

자본금을 유치하는 방법

1인 개인사업장을 만들 때 자본금 없이 시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 운영을 위해 추후 경비처리등을 위해서라도 자본금을 정의하고 자금조달을 시작하는 것이 자금관리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고정비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다. 우선 직접인건비(대표자 월급 포함), 간접인건비(4대보험), 식비, 복리후생비, 전력, 가스, 수도, 운임료, 감가상각, 소모품, 임차료, 교통비, 보험료, 재료비, 통신비 등 한달동안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소 6개월의 운영자금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유가 된다면, 동일한 자금을 비상금통장으로 별도 관리한다면 최대 1년은 사업운영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기자본 투자 – 개인의 저축이나 예금을 활용하여 사업 초기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 은행,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대출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족, 친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환 조건과 이자율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온라인 펀딩 플랫폼 –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정부지원 프로그램 –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찰하여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 연계 프로그램 및 협력사업 – 유명한 브랜드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와 협력을 통해 초기 자본을 확보 할 수 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협력사업인 경우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등을 작성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아이디어, 사업모델, 수익모델, 시장분석, 경쟁력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자금 관리 방법

사업통장 개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후 사업이 확장되어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금신고등에 있어 출입의 정확한 명세를 위해서라도 사업전용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금을 분류하면 대략 아래와 같을 것이다.

  • 매출처별 입금액 / 매입처별 출금액
  • 세금 – 부가세 매출액의 10% + 소득세(=매출-(매입+경비)) 7~20%
  • 고정비용 – 인건비, 4대보험, 식비, 복리후생비, 전력, 가스, 도, 운임료, 소모품, 임차료, 교통비, 보험료, 재료비, 통신비 등

사업자 등록 전 경비 인정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정기한내 사용 비용에 대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 대표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 등록

다만,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히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하며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결손 발생시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이 간편해서 사업초기 이것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궁금한 점

1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를 하려다보니 궁금했던 점을 아래에 정리해본다. 세무사를 통해 관리하면 편하긴 하지만 아직 수입도 없는 1인 개인사업자가 언감생심 세무사를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Q. 1인 개인 사업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경비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일단 대표자 급여, 복리후생비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대표자 명의 카드매출전표로 구입한 매입비용(재화매입, 외주가공, 운반비 등), 임차료, 대표자 명의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대출 이자, 공과금, 경조사비, 접대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모두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Q. 사업자용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필요할까?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자용 통장 등록이 필수이다. 장부를 작성한다면 대차를 맞추기 위해 입/출금의 금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부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매출현황, 현금흐름, 세금신고에 대한 사용명세만 잘 할 수 있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단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또한 홈택스에 사업자용 통장, 카드를 등록해두면 추후 명세하기가 용이하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통장, 카드 등록은 사업자용으로 발행한 것 외에도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도 등록 가능하다.

Q.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부가세 신고는 년 2회 1월과 7월에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5월에 있으며, 1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민연금(사업소득의 9%), 건강보험(사업소득 7.99%)의 이 있다. 직원이 있다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종합소득세(지방세), 4대보험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1인 대표의 경우 필수는 아니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기준보수액 기준별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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