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7. 간편장부 작성이유와 작성법

간편장부 작성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및 고시한 장부를 말한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대상자는

  • 당해년도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업종구분이 농업, 임업, 어업, 과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인 경우 수입금액 3억 미만인 경우
  • 업종구분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웅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의 경우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등의 경우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편장부로 대체 불가

간편장부 작성 시 혜택

  •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미작성 시 불이익

  • 실제 소득에 따라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됨

간편장부 작성 방법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장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금액,비용금액,사업용유/무형자산 증감, 비고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상세 설명 및 프로그램, 양식 다운로드
  • 간편장부 작성 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예 >>

작성 시 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법적 지출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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