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지급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완료가 된다. 너무 드문드문 있는 일이라 매번 지급 절차 시 마다 요청되는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구글고객센터의 설명은 너무 쿨하게 체계화 되어 있어 한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매번 뭘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사이트 뒤져 찾아보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애드센스 지급 받는 절차는 1~8번의 모든 단계를 한 번 거쳤는데, 오랜만에 다시 지급 받는 경우라면 5번의 세금정보 제공, 개인정보 확인(우편확인 아님) 등이 다시 발생 할 수 있다.
애드센스 지급 받는 절차
- 계정 설정
- 사이트 또는 채널 등록
- 광고 게재와 수익발생
- 수익 임계치 달성 – 최소 $100 이상 수익 달성 시
- 정보 확인 및 세부사항 입력
- 세금 정보 제공
- 세금 정보 제공은 아래 세금정보 관리 참조하여 처리함 또는 구글고객센터
- 개인 정보 확인
- 신원 확인하고 PIN 번호를 보내는데 이 정보가 사용되므로 수취인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함
- 수입이 확인 기준액에 도달하면 애드센스 계정의 수취인 주소로 PIN 발송되며 받은 PIN을 계정에 등록해야 함
- PIN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며 도착하기 까지 2~3주 정도 소요 됨
- 세금 정보 제공
- 지급 방법 선택
- 전자송금(EFT), 은행송금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구글고객센터
- 지급요청
- 지급 기준액 도달 – 월말까지 지급 기준액 도달 시 21일간의 지급 처리 기간 시작 처리 기간 종료 후 수입 지급 ex) 지급 기준액 100달러이면 1월 중 잔액이 100달러 도달 5번의 작업이 완료된 후라면 2월 말에 지급
- 지급받기
세금정보 관리
애드센스 지급을 받기 위해 세금정보등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조건은 충족되었는데 세금정보가 누락되었다고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 등록한 구글메일로 안내가 되긴 하지만, 오래만에 애드센스를 지급받거나 처음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구글은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외 지역에서 수익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세금정보를 수집하고 미국내 시청자로부터 얻는 수익의 경우 세금을 공제(0~30%)로 원천칭수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에이터의 경우 콘텐츠 소비층이 내국인인 경우는 해당되는 세금이 면세되며 이러한 정보를 세금정보에서 관리해야 한다. 미국에 이어 2024년 1월 16일 이후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이에 포함되며 이와 연관하여 세금정보를 제출하고 적절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미국
사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애드센스에 등록된 이름, 계좌의 이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운전면허, 여권, 주민등록증 등등) 사본으로 .jpg, .png, .pdf 파일을 준비한다.
- 구글애드센스>지급>지급정보>미국>세금정보 추가 클릭
- 계좌유형(개인 또는 단체/법인) 및 미국거주 유무 선택
- W-8BEN(미국 외 세금양식), W-8ECI(미국 내 세금양식) 미국거주 여부에 따라 선택한다.
- 수익권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은 영문으로 입력하며 애드센스에서 결제 수단 입력 시 입력된 이름의 영문 대문자 이름과 동일해야 함(지급>지급정보>지급받을방법 에서 확인 가능)
- 국가와 도시를 선택하고 상세주소는 영문으로 입력하며 역시 결제 수단 입력 시 입력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 우편주소와 거주주주소가 동일하면 동일함을 체크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입력
- 조세조약에서 개인이라면 아니오 선택, 사업자 번호를 애드센스와 연동하여 수익을 지급 다는 경우라면 예를 선택
- 미국내 활동이라면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 예로 선택 아니라면 아니오로 선택
- 세금문서 수령은 우편발송 중지 동의하고 선택하는 것이 용이
- 위증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에 체크하여 완료함
- 문서누락이 뜨는 경우 4번에서 입력한 영문이름과 결제 프로필에 입력되어 있는 한글이름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 운전면허증, 여권, 납세자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첨부
싱가포르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구글 싱가포르로부터 수익을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정보를 등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조약 대상 국가이므로 세무 정보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하여 사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납세자 거주자 증명서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며 영업일 수시간내 완료되므로 미리 해당 서류를 받아 두고 세금정보를 입력한다.
- 구글애드센스>지급>지급정보>싱가포르>세금정보 추가 클릭
- 팝업레이어가 뜨면서 총 예상시간과 납세자 거주 증명서 또는 면세서류를 준비하로 안내됨
- 팝업레이어 하단에 양식시작 클릭
- 비즈니스 유형 선택 – 개인/개인사업자
- 싱가포르 고정 사업장 있는지 유무 선택
- 해외 공급자 등록 제도에 따라 싱가포로 상품서비스세(GTS)를 등록 유무 선택
- 면세 대상자 유무 선택
- 면세 대상자를 예로 선택하면 납세자 거주지와 납세자 거주 증빙을 업로드 하는 화면 출력
- 납세자 거주 국가/지역 – 대한민국
- 납세자 거주 증빙 – 납세자거주지증명서 선택 후 업로드 버튼 이용 파일 업로드
- 제출 버튼 클릭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정도 이후 세금정보 처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수락 또는 승인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