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0.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및 마감되며, 한 해 동안 근로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은 세무신고 의무자가 해당된다.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등이 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한다. 업종 또는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지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거나 결손금액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필요한 서류 준비 – 소득을 증명하는 문서로 월급명세, 사업소득증명 장부, 부동산 임대 수입을 보여주는 문서 등
  2. 신고 양식 작성 – 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
  3. 소득 산정 – 소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실 소득 계산하며 세금공제, 세액공제, 감면등을 고려
  4. 신고 – 작성된 양식을 세무당국에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신고서선택(정기신고서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선택(정기신고서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사무소를 장부 작성등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도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민원실에 접수
  5.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및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및 결제(7:00~23:30) – 납부완료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및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및 결제 – 납부완료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
  6. 확인 및 영수증 발급

참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확인 하기
장부기장의무 확인하기
간편장부 작성 이유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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